재산세‧부동산 취득세 등 경감
전국 28개 지역에 지구 조성
전국 28개 지역에 지구 조성
경기 고양시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을 추진합니다.
고양시는 어제(지난달 31일) 벤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및 육성계획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킨텍스 투자회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는 고양시 관계자와 고양시의회 의원, 중소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고양시는 벤처기업이 모여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협력지구를 조성해 자족 도시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부동산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35% 경감됩니다.
또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면제됩니다.
현재 전국 28개지역이 벤처기업촉진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덕진 기자 jdj1324@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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