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법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법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새벽에 흉기를 들고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돈을 빼앗으려던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25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25일 새벽 5시쯤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 현관문 앞에서 흉기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웃집 주민이 여성의 비명을 듣고 복도로 나오면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새벽 시간대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노리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범행 전 흉기를 미리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계획 범죄라는 점이 드러났지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상당히 받았다"면서도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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