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억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무관에 대해 신병 구속에 나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3부(부장검사 김선규·송창진)는 서울경찰청 소속 김 모 경무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해 6월 강원경찰청에 근무하며 대우산업개발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1억 2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월과 3월에 이어 지난달 11일 김 경무관의 자택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김 경무관이 다른 기업 관계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올해 초 관련 첩보를 파악해 입건 전 조사로 혐의를 구체화한 뒤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인지 사건을 강제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경무관은 지난달 28일 공수처에 조사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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