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돈 빌려준 이웃 흉기로 찔러...재판서 살인 고의성 인정돼
어린 자녀 앞에서 이웃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양구군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자신의 아들과 저녁을 먹고 귀가한 이웃 B(66)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가 A 씨 몰래 그의 아내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에 불만을 품던 중 범행 당일 B 씨에게 "왜 돈을 빌려줬느냐"며 큰 소리로 따지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흉기로 매우 힘껏 찔린 것으로 보이고 2천㏄에 달하는 과다출혈이 있었던 점, '사건 당일 수술을 받지 못했으면 사망했을 것'이라는 의사 소견 등을 근거로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셔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A 씨가 범행 직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되레 편의점에서 술을 사 와서 마신 뒤 잠을 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죽어도 괜찮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가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찌르고 구호 조치 없이 술을 먹고 잠이 들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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