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영상 최초 유포자 수사…17건 방심위에 삭제 요청
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행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모(33)씨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는 모레(26일) 결정됩니다.
오늘(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모레(26일) 피의자 조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검토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경찰은 ▲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려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심의합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최초 유포한 인물을 추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영상 유포가 유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시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확인한 범행 영상 1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조씨를 '조선 제일검'으로 부르며 범행을 두둔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이 역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보고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 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등)로 전날 구속됐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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