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은 교육청에 해당 학생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학생 A군에 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을 교청에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에서 학생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먼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고발요청서를 심의·의결해야 합니다.
고발요청서를 의결했다면 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후 최종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A군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과 소송비 지원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중 고발과 소송비 지원 건에 대해서는 교육청 심의도 2차로 통과해야 합니다.
A군은 앞서 지난 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본 사안을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했으며, A군에 대해서는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 12시간을 받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군 학부모에 대해서도 특별교육 5시간 받게 할 것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B씨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세간에 알려졌습니다.
B씨는 A군에 대해 소송할 계획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피해 교사에 대해 특별 휴가 5일, 심리 상담, 치료 및 요양, 필요시 비정기 전보 신청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외에도 침해 학생에 대한 1:1 보조 인력을 지원했고 심리 상담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급 학생들의 심리 치료를 위해 집단 상담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며 향후 소송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통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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