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사망하자 야산에 시신 유기...시신 발견 안 돼
낳은 아기를 방치하다가 숨지자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형사 입건됐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A 씨를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3~4일간 키우다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동거남 B 씨와의 사이에서 아기를 낳은 뒤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니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져 있자 B 씨가 외출한 사이 충남 소재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출생신고는 추후 할 생각이었는데, 아기가 갑자기 숨지자 겁이 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야산에 묻어줬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후 A 씨는 귀가한 B 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고 관련 정황을 파악, A 씨로부터 이러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2014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이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충남 소재 야산에서 한 차례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씨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범행이 발생한 지 8년 10개월가량 지난 관계로 형법상 사체유기죄 공소시효 7년을 이미 넘긴 상황입니다.
이에 경찰은 A 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했습니다. 유기치사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유기 추정 장소를 수색하는 등 추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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