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에게 최고 수위인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1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의 모 초등학교는 지난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6학년 학생 A군에 대한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중학교는 의무 교육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전학은 초등학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A군은 담임교사 B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B씨의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초등교원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B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니 엄벌 탄원서를 부탁 드린다"고 썼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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