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 장병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무리한 임무 투입으로 발생한 '인재'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오늘(19일) 성명을 내고 "최초 신고자에 따르면 사고 당시 해병대 병사들은 구명조끼 없이 장화를 신고 일렬로 천에 서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했다"며 "일부 대원은 허리까지 물에 잠겼다고도 한다. 이러한 신고자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해병대 전우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임태훈 군 인권센터 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지원 임무에 투입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토사, 수목 제거 등의 수해 복구, 실종사 수색 보조 업무라면 모를까,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관련한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들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소장은 "아직 불어난 하천 수위가 내려가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숙련된 인력들도 구조·수색 중에 사고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왕왕 발생하기 때문에 임무 수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비숙련 장병들을 하천 내에 세워두고 실종자를 직접 수색하게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소한의 안전 장구를 갖추지 않은 것도 문제다. 구명조끼도 갖추지 않고 장병들을 물 속에 투입하게 된 경위도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국방부는 즉시 대민지원 투입 장병의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추후 사고의 경위를 성역 없이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호명면서 수색하던 해병대 장병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119구조대가 실종 지점에서 수색에 나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날 오전 9시 10분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 A일병은 경북 예천군 호명면 석관천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하천에 같이 빠졌던 대원 2명은 수영을 해서 빠져나왔지만 A일병은 곧바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5분쯤 개포면 동송리 경진교 부근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한때 A일병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15일 용문면 제곡리 한천에서 대피 도중 유실된 도로에서 물에 휩쓸린 70대 실종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는 보트와 드론, 헬기 등 장비를 동원해 A일병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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