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여러 전력 있고 집유 기간에 반복 범행…다만, 잘못 인정·나이 많은 점 고려"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해 학대한 7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복지법 위반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3)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연수구 공원에서 11살 초등생 B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위협해 학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그는 친구들과 놀던 B군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5월부터 1년 동안 인천시 연수구 전통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길거리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전과 19범인 A 씨는 평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채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렸고 상인들 사이 '해병대 할아버지'로 악명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초등생들을 협박하고 폭언도 했다"라며 "과거에 상해나 협박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반복해서 범행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불안에 떤 시장 상인들이 엄벌을 탄원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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