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지켜보던 직장동료 2인도 수사 중"
함께 살던 직장 후배에게 '헤드록'을 걸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제(18일)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구속 송치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5시 30분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헤드록을 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B씨가 몸이 늘어지고 의식이 없자 119에 전화해 "기절한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로, 같은 일터에서 일하며 범행 현장인 집에서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일용직 현장에서 잦은 실수로 자신이 상급자에게 질책당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행을 지켜본 A씨의 직장동료 30대 C씨와 D씨 2명에 대해서도 폭행치사 공범으로 체포해 수사 중입니다.
초반 조사에서 C씨와 D씨는 "피해자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이들에게도 폭행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송치할 예정입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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