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든 채 아내에게 "죽여버리겠다" 협박하기도
4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장인을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협박, 특수존속상해, 특수폭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 소재 아파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아내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흉기로 장인의 복부를 찔러 다치게 했습니다.
당시 4살 딸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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