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20)·B군(17), 전주 모텔서 여중생 가두고 각목으로 엉덩이 30차례 폭행
가출한 여중생을 모텔에 가두고 각목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20대와 1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7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협박,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A씨(20)와 B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전북 전주 한 모텔에서 중학생 C양을 가두고 각목으로 C양 엉덩이를 30차례 걸쳐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C양은 타박상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A씨 등은 같은 해 5월 4일에도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튿날 C양을 모텔로 다시 불러 방문을 걸어 잠근 뒤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후배를 통해 알게 된 C양이 반말을 하고 버릇없게 행동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B군에게 사건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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