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성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 신뢰를 이용해 범행"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신고당하자 직장에 아웃팅(성 정체성이 당사자 동의 없이 강제로 공개되는 것)하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아울러 46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으로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2900만 원 상당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거나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속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휴대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데이트 앱으로 다시 해당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직장에 성소수자인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성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신뢰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동종 범죄로 7회 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