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공원에서 제트스키로 물대포를 쏴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운전자가 입건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제트스키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 한강공원에서 검은 복면을 쓴 남성이 제트스키를 몰면서 뿜어낸 물줄기에 어린이가 맞아 뒤로 밀려나면서 넘어지는 영상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자, 운전자인 이 남성이 조사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고를 낸 A씨는 SNS에 "당시 아이가 다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벌인 일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가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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