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협력업체 전 대표와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3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정 전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설계팀장과 영업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집행유예형 또는 벌금형이, 톱텍 법인과 A 씨가 별도로 세운 법인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로 등록한 톱텍은 2014년 삼성 측으로부터 곡면 디스플레이 '엣지 패널' 기술을 제공 받은 뒤 설비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톱텍과 A 씨 등은 엣지 패널 기술을 외부로 유출하기 위해 별도 법인을 만들었고, 이 법인을 통해 유출한 기술을 중국 업체 등에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유출된 기술정보가 독자성이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동의 없이 유출한 건 영업비밀 침해가 맞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톱텍 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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