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불구속 송치 예정”
왕복 8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마약 투약 여성이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3일 30대 여성 A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 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왕복 8차선 도로에 뛰어들어 배회하고 있었는데, 당시 지구대로 복귀하던 경찰관에게 발견됐습니다.
경찰관이 즉시 A 씨를 인도로 끌어올려 다행히 다른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당시 A 씨는 땀을 흘리고 몸을 떨며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일경 집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A 씨는“누군가 집 창문을 통해 침입해 마약을 투여하고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A 씨는 마약 입수 경로 등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혐의를 시인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양성으로 확인돼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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