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을 종료한 음식점에 몰래 들어가 가게 주인 카드를 훔친 뒤 유흥비로 수백 만 원을 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절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일 밤 10시 40분쯤 서울 관악구의 한 음식점에 침입해 카운터에 있던 가게 주인 지갑에서 카드 2장을 훔친 뒤, 유흥주점 세 곳을 돌며 255만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카드로 수 백만 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은 주인 B 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또다른 술집에서 이미 정지된 카드로 결제를 시도하던 A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5월 말 교도소에서 출소한 인물로, 과거에도 피해 가게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싶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충동적으로 카드를 훔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내일(11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3월 27일부터 3개월간 절도와 폭력 등 서민 생활 피해 범죄를 집중 단속을 벌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총 6만 840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규연 기자 opiniyeon@mbn.co.kr, 최민성 기자]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