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승객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최근 2호선 열차 출입문에 6차례 발을 끼워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30대를 경찰에 신고했고, 2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이 108건에 달한다며 형사 고소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공사는 최근 2호선 열차 출입문에 6차례 발을 끼워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30대를 경찰에 신고했고, 2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사는 최근 3년간 열차 운행 방해나 시설물 파손이 108건에 달한다며 형사 고소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주영 기자 jaljalaram@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