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5% ‘면허 취소’ 수치
숙모 전치 6주…편의점 수리비 8,260만 원
숙모 전치 6주…편의점 수리비 8,260만 원
금전 문제로 앙심을 품고 삼촌이 운영하는 편의점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29일)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우)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A(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의 삼촌과 숙모가 운영하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으로 차를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5%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은 편의점 앞문 쪽을 들이받아 계산대와 상품 진열대가 모두 쓰러지는 등 파손됐습니다. 편의점 수리비는 8,260여만 원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편의점에 있던 숙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삼촌과 금전적 문제로 다퉈 하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치료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편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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