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친모는 '영아 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 아기들의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혐의는 '영아 살해 방조'입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29일) 영아 살해 방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살인 또는 살인 방조와 관련한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피해 아기들의 친모인 30대 여성 B씨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병원에서 여아와 남아를 출산한 뒤 살해해 집안 아파트 냉장고 냉동실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사망한 영아 2명 위로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모두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친모 B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기를 낳자마자 살해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왔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친부 A씨는 B씨와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친모 B씨의 혐의는 '영아 살해죄'에서 '살인죄'로 변경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3일 B씨를 구속하면서 영장에 '영아 살해' 혐의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형법 251조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 혹은 양육할 수 없다고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형법 250조에 따르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B씨에게 처음 적용된 '영아 살해' 혐의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분만 후 수시간~만 하루가 지나 아기들을 살해한 B씨의 범죄 사실로 볼 때 영아 살해죄 적용이 애초부터 불가하기도 하고 일반 살인죄보다 가벼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이후 경찰은 혐의 변경을 검토해 B씨 구속 엿새 만에 살인죄로 혐의를 변경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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