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 몰카범 체포작전
[정태웅]
버스 몰카범 체포 작전! 성공했나요?
[한범수]
결론은 마지막에 알려 드리죠. 일단 화면 보시죠.
[정태웅]
경찰관들이 버스 안으로 우르르 들어갑니다.
[한범수]
몰카범 잡으려는 겁니다. 승객 한 명이 옆자리를 가리키죠. 저기에 몰카범이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사진 삭제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정태웅]
저분이 신고한 거예요?
[한범수]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 화면 나오죠.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 ‘OO 역에서 OO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몰카범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일부러 메시지를 이용한 거죠.
[정태웅]
판단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전화로 신고하면 몰카범이 증거 인멸할 수도 있고, 난리 피울 수도 있고 그랬을 거 같아요.
[한범수]
네, 그런데 재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영상 계속 볼까요? 버스 기사가 수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덕분에 출동 경찰관들이 버스 놓치지 않고 탔습니다.
[정태웅]
버스 기사도 몰카범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저렇게 손짓만 한 거군요. 저분은 어떻게 몰카범의 존재를 알았던 거죠?
[한범수]
경찰에 신고한 승객이 슬쩍 다가와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조용히 범인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걸 그때 버스 기사도 알아차린 거죠.
[정태웅]
그나저나 현장 체포된 몰카범, 도대체 왜 저런 짓 했다고 하나요?
[한범수]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기도 합니다. 검거 당시 휴대폰 2대 갖고 있었는데, 경찰한테 내용물이 깨끗한 휴대폰만 건네주면서 발뺌했다고 하거든요.
[정태웅]
속이 보이는 듯합니다.
2. “마약 김밥·젤리 싫어요”
[한범수]
요즘 맛있는 음식 앞에 '마약' 자 붙이잖아요. 그게 왜 싫다는 거죠?
[정태웅]
영상부터 짧게 보고 가시죠.
- 이제는 멈춰! 마약 마케팅!
[한범수]
아이들이 저기 왜 있죠?
[정태웅]
무심결에 '마약' 붙이는 게 마약 범죄 조장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오늘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거든요. 아이, 어른이 함께 구글 한국지사에 찾아갔습니다.
[한범수]
검색할 때 쓰는 구글이요? 왜 하필 구글로 가죠?
[정태웅]
마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치면 관련 제품 정보가 안 나오는데, 한글로 치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인터뷰 : 방선례 / 학부모
- "‘마약’ 단어가 들어간 상품이나 음식을 너무 쉽게 접하며 자란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정태웅]
국내 대형 쇼핑몰들도 원래 '마약' 글자를 노출했었는데, 지난해부터 검색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한범수]
마약을 퇴치하려면, 습관처럼 ‘마약’을 붙이는 언어문화 자체를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3. “피자에 머리카락” 반전은?
[정태웅]
피자에 머리카락? 반전은? 어떤 반전이죠?
[한범수]
사진 볼까요? 이렇게 피자에 머리카락 나왔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정태웅]
검고 가는 형체, 딱 봐도 머리카락 맞네요. 가게 주인한테 환불 요청했겠죠?
[한범수]
네, 그런데 사장님은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게에서 보낸 피자 같지 않았고, 손님이 머리카락 나온 부분을 휴지에 싸 놨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태웅]
듣고 보니 저도 살짝 의심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래도 일반적으론 손님이 갑이니까 그냥 환불해 주고 넘어가지 않나요?
[한범수]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증이 굳어졌습니다.
[정태웅]
어떤 댓글이 달렸던 거죠?
[한범수]
2019년에 이미 올라온 적 있는 사진, 댓글로 달았습니다. 피자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는 사진이죠.
[정태웅]
아까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은데요?
[한범수]
그렇죠? 이번에 피자집 손님이 이미 4년 전 올라왔던 사진으로 속여서 환불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인터뷰(☎) : 하채은 / 변호사
-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고, 환불을 받았다면 사기죄, 환불을 받기 전 상태라면 사기미수가 성립합니다. 단 한 번만으로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정태웅]
손님 이용해 먹으려는 자영업자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비양심적인 소비자 역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고현경, 박영재
#정태웅기자 #한범수기자 #MBN뉴스7 #사회기자M
[정태웅]
버스 몰카범 체포 작전! 성공했나요?
[한범수]
결론은 마지막에 알려 드리죠. 일단 화면 보시죠.
[정태웅]
경찰관들이 버스 안으로 우르르 들어갑니다.
[한범수]
몰카범 잡으려는 겁니다. 승객 한 명이 옆자리를 가리키죠. 저기에 몰카범이 수그리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사진 삭제하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정태웅]
저분이 신고한 거예요?
[한범수]
맞습니다. 문자 메시지 화면 나오죠. ‘다른 승객 다리를 찍는 사람이 있다’, ‘OO 역에서 OO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몰카범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일부러 메시지를 이용한 거죠.
[정태웅]
판단력이 있으신 분이네요. 전화로 신고하면 몰카범이 증거 인멸할 수도 있고, 난리 피울 수도 있고 그랬을 거 같아요.
[한범수]
네, 그런데 재치 있는 분이 또 있습니다. 영상 계속 볼까요? 버스 기사가 수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 덕분에 출동 경찰관들이 버스 놓치지 않고 탔습니다.
[정태웅]
버스 기사도 몰카범이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저렇게 손짓만 한 거군요. 저분은 어떻게 몰카범의 존재를 알았던 거죠?
[한범수]
경찰에 신고한 승객이 슬쩍 다가와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조용히 범인 잡아야 하는 상황인 걸 그때 버스 기사도 알아차린 거죠.
[정태웅]
그나저나 현장 체포된 몰카범, 도대체 왜 저런 짓 했다고 하나요?
[한범수]
“순간적인 충동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기도 합니다. 검거 당시 휴대폰 2대 갖고 있었는데, 경찰한테 내용물이 깨끗한 휴대폰만 건네주면서 발뺌했다고 하거든요.
[정태웅]
속이 보이는 듯합니다.
2. “마약 김밥·젤리 싫어요”
[한범수]
요즘 맛있는 음식 앞에 '마약' 자 붙이잖아요. 그게 왜 싫다는 거죠?
[정태웅]
영상부터 짧게 보고 가시죠.
- 이제는 멈춰! 마약 마케팅!
[한범수]
아이들이 저기 왜 있죠?
[정태웅]
무심결에 '마약' 붙이는 게 마약 범죄 조장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오늘이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거든요. 아이, 어른이 함께 구글 한국지사에 찾아갔습니다.
[한범수]
검색할 때 쓰는 구글이요? 왜 하필 구글로 가죠?
[정태웅]
마약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치면 관련 제품 정보가 안 나오는데, 한글로 치면 수없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 인터뷰 : 방선례 / 학부모
- "‘마약’ 단어가 들어간 상품이나 음식을 너무 쉽게 접하며 자란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
[정태웅]
국내 대형 쇼핑몰들도 원래 '마약' 글자를 노출했었는데, 지난해부터 검색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한범수]
마약을 퇴치하려면, 습관처럼 ‘마약’을 붙이는 언어문화 자체를 바꿔야할 것 같습니다.
3. “피자에 머리카락” 반전은?
[정태웅]
피자에 머리카락? 반전은? 어떤 반전이죠?
[한범수]
사진 볼까요? 이렇게 피자에 머리카락 나왔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정태웅]
검고 가는 형체, 딱 봐도 머리카락 맞네요. 가게 주인한테 환불 요청했겠죠?
[한범수]
네, 그런데 사장님은 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가게에서 보낸 피자 같지 않았고, 손님이 머리카락 나온 부분을 휴지에 싸 놨다고 하면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태웅]
듣고 보니 저도 살짝 의심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래도 일반적으론 손님이 갑이니까 그냥 환불해 주고 넘어가지 않나요?
[한범수]
그렇죠. 그런데 사장님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증이 굳어졌습니다.
[정태웅]
어떤 댓글이 달렸던 거죠?
[한범수]
2019년에 이미 올라온 적 있는 사진, 댓글로 달았습니다. 피자에 머리카락이 엉켜 있는 사진이죠.
[정태웅]
아까 보여준 사진이랑 똑같은데요?
[한범수]
그렇죠? 이번에 피자집 손님이 이미 4년 전 올라왔던 사진으로 속여서 환불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의심됩니다.
▶인터뷰(☎) : 하채은 / 변호사
- "기망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한 것이고, 환불을 받았다면 사기죄, 환불을 받기 전 상태라면 사기미수가 성립합니다. 단 한 번만으로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정태웅]
손님 이용해 먹으려는 자영업자도 잘못이지만, 반대로 비양심적인 소비자 역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래픽 : 고현경, 박영재
#정태웅기자 #한범수기자 #MBN뉴스7 #사회기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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