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계기로 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제주도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촉각'…광역전담기구 가동
제주도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 '촉각'…광역전담기구 가동
'출생 신고 없이 유령처럼 살아온 10대·20대 세 자매,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아이 입양 판매 게시글'.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일찌감치 출생 미신고 관련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제주도의 사례가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1년 12월 당시 제주에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유령처럼 살아온 23살, 21살, 14살 세 자매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어머니인 40대 여성 A씨는 세 자매 모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세 자매는 의무교육이나 의료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주민센터 관계자는 "A씨가 첫째 딸은 병원에서 둘째와 셋째는 집에서 출산했는데, 몸이 안 좋아 출생신고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나중에는 출생신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세 자매가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가 제주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사망신고 당시 주민센터를 같이 갔던 딸들이 "우리도 출생 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이를 통해 세 자매가 호적에 올라있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민센터 관계자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만 세 자매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없는 것으로 조사돼 A씨는 형사처벌을 면했고 딸 등에 대한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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