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는 학부모가 자식의 수상 청탁 목적으로 준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 교육위원 68살 임 모 씨와 교원단체 서울지역 회장 58살 서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 등은 지난해 6~7월 서울 강남지역 한 초등학교 학부모 김 모 씨한테서 100만 원과 명품가방 등을 받고 나서 3~4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서울시 교육감상과 교원단체에서 주는 상을 받으면 초등학교 6학년인 딸이 국제중에 진학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매수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임 씨 등은 "김 씨가 막무가내로 돈을 놓고 갔고, 도로 가져가라고 해도 몇 달 동안 찾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갈태웅 / tuk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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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씨 등은 지난해 6~7월 서울 강남지역 한 초등학교 학부모 김 모 씨한테서 100만 원과 명품가방 등을 받고 나서 3~4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되돌려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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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 씨 등은 "김 씨가 막무가내로 돈을 놓고 갔고, 도로 가져가라고 해도 몇 달 동안 찾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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