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이뤄지는 교원평가에서
교사 성희롱해 퇴학 처분 당해
교육부, 교원평가 폐지보단 '개선'에 방점
교사 성희롱해 퇴학 처분 당해
교육부, 교원평가 폐지보단 '개선'에 방점
세종 지역의 한 고등학생이 "XX 크더라" 등 교사를 성희롱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를 작성해 지난 1월 퇴학 처분 당한 가운데 교육부가 경고 문구를 게시하고, 질문을 구체화하는 등 교원평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다만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12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사 성희롱 논란이 일었던 서술형 문항에 대한 보완책을 밝혔습니다.
먼저 서술형 문항 앞에는 "교육 활동과 관련이 없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 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추가됩니다.
아울러 금칙어 여과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기존 평가에서는 금칙어 사이에 일부러 특수기호를 넣으면 금칙어를 걸러내지 못했는데, 이번 평가부터는 서술형 답변에 특수기호가 혼합된 금칙어가 걸러지는 식입니다.
또 서술형 항목에 단순히 교사에게 바라는 점을 쓰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 영역별 또는 학교급별로 구분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특히 교사들이 교원평가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입니다. 가해자가 특정되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과 특별휴가 등 보호조치를, 학생에게는 교내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시행합니다.
앞서 세종시의 한 고등학생이 지난해 실시된 교원평가에서 서술형 문항에 "XX 크더라", "그냥 김정은 기쁨조나 해라" 등 교사들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답변을 써 제출한 바 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고등학교 3학년 A군이 작성자로 확인됐으며 A군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울러 해당 고등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 대한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때인 지난 2010년 교원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도입된 교원평가제는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익명으로 유·초·중·고와 특수학교 교사들을 평가하며, 5단계 척도인 만족도 평가와 서술형 답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문제를 들어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교사의 교육 활동 개선과 책무성 제고에 기여해왔다면서 교원평가 폐지보다는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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