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한 10대 여학생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신고를 취소하라'며 협박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14일 오후 3시14분쯤 광주 서구에서 10대 여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보복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누가 신고하라고 했냐. 몇 학년 몇 반인지 다 알고 있다. 네 사진을 전단지로 곳곳에 뿌리겠다"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B씨는 지난 2021년 10월26일쯤 광주 한 모처에서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시 B씨와 함께 술자리를 하며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려 한 C씨(21)는 강요,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이 술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무면허로 10㎞ 가량 차를 몰고, 같은날 벌주를 마시지 않으려는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10분간 벽을 보고 서 있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성범죄를 당할 동안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45만원을 훔쳤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자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고, C씨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강권하기 위해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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