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오늘(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7월부터 조정됩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상한액은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37만 원 오르며,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2만 원 오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인 매월 59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내달부터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본인 부담 기준으로 월 1만 6,650원 오를 예정입니다.
직장인은 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로 따지면 월 3만 3,300원 인상되는 셈입니다.
실제 월급에서 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돈은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는 217만 명입니다.
이번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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