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출입 의혹도
SNS에 인신공격성 글 게시...열흘 뒤 게시 글 삭제
해당 공무원 "잘못 없다" 주장
SNS에 인신공격성 글 게시...열흘 뒤 게시 글 삭제
해당 공무원 "잘못 없다" 주장
경기 하남시의회 한 공무원이 석연찮은 이유로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 출장을 나가거나 인신공격성 글을 SNS에 게시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이러한 의혹을 빚은 의회사무국장(5급) A 씨를 상대로 공무원 복무규정 및 품위유지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운영회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A 씨 출장 자료를 확인한 결과, A 씨는 343일의 근무일 중 251일(73%) 출장을 나갔고, 출장 시간은 735시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출장일 251일 중 59일은 행정사무 감사, 예산·조례 심의 등 시의회 회기 일정과 중복돼 회기 기간에도 출장이 잦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출장의 이유로 '지역 상황 파악'이라고 출장 명세서에 기재했습니다.
잦은 출장에도 A 씨는 총 267만 원의 출장 여비를 받았습니다. 하남시는 4시간 미만의 관내 출장을 나가면, 하루 2만 원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법무감사관실도 2022년 1월부터 최근까지 A씨의 출장 명세와 출장비 지급 자료, SNS 게시 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근무 시간 중 헬스장에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A 씨는 이 같은 의혹이 확산하자 지난달 12~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날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과 한판 뜨려고~", "이 개 샹~~ 다 죽이고 싶다" 등의 내용을 담은 인신공격성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자 열흘가량 뒤 삭제했습니다.
A 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A 씨는 잦은 출장 건에 대해 "팀장 이하 직원들과 달리 저는 개별업무가 분장 돼 있지 않다"고 밝힌 뒤 "의장과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와 집행부 관련한 지역 여론과 민원을 청취하는 것도 제 본연의 업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무 시간 헬스장 출입 의혹에 대해선 "시 감사팀이 헬스장 CCTV 영상과 주차장 출입 기록 등을 조사했는데, 근무 시간대 운동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를 감사팀장으로부터 유선으로 확인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휴가를 마치면 의혹을 해소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안부에 조사를 의뢰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있다면 마땅히 처분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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