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00여 명에게 총 719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빌라왕 김 모 씨' 사건의 공범 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김 씨의 공범인 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강 모 씨와 부동산중개보조원 조 모 씨, 명의대여자 변 모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장기 투숙 중 사망했습니다.
강 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1명으로부터 391억을, 조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38명으로부터 180억 원, 변씨는 2020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1명으로부터 148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의 전세 사기로 발생한 피해자는 총 509명, 피해액은 719억 원에 달합니다.
강 씨와 조 씨는 김 씨 명의로 무자본 갭투자를 진행하며 리베이트를 받았으나 김 씨가 세금을 체납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못 돌려주자, 조 씨를 새로 영입해 범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연루된 추가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구형하는 등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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