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부적절 영상 보여준 교사, 교육청 '주의' 권고
성추행·부적절한 발언 등 논란 많아...학생들 '우려' 반응
성추행·부적절한 발언 등 논란 많아...학생들 '우려' 반응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40대 남성 수학교사인 A 씨가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줬지만, 교육청이 인사기록에 남지 않는 '주의' 권고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7일) YT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A 씨는 수업 시간에 "잠을 깨게 해주겠다"라며 한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영상에서 남성 한 명이 잠에 들어있는 다른 남성의 속옷 안에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A 씨는 해당 영상을 3개 학급에서 틀었고, 이를 본 학생들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후 교육청이 신고 접수 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해당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습니다.
한편 A 씨는 5년 전 학생의 무릎이 책상 밖에 나와 넣어준다고 하며 성추행 했다는 신고를 받은 적 있고,
평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라는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의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교육청은 수업 중 영상 재생에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학교장 차원의 주의'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 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 데 둔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라면서,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업무를 못 하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A 씨가 내년에는 학교에 돌아올 것을 우려하는 가운데 경찰은 A 씨를 최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ungjile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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