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발표된 '위안부 합의' 관련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1일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정보공개법이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양국이 2014∼2015년 한일 외교장관 공동 발표문의 문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관헌의 강제연행 인정 문제를 논의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2016년 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해당 문서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할 국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얻을 공익보다 크지 않다는 이유로 문서들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심은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면 일본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이 일본의 동의 없이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신뢰 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양국 간 이해관계의 충돌이나 외교 관계의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 내용을 공개하는 건 외교적,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우려가 크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 사이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협의의 일부 내용만이 공개됨으로써 협의의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이런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판결이 나온 뒤 "대법원이 피해자 인권 보장이라는 사법부의 기본적인 책무를 저버렸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는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문제에서도 일본이 강제동원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단지 외교 관계라고 해서 사법부가 통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면 외교가 법치나 알 권리, 투명성의 원칙과 너무 멀어지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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