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상담실 등에서 추행한 것으로 조사돼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 고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일)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37세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제주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교 상담실 등에서 학교생활에 대해 물어보며 피해 학생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됐으며, A 씨는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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