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에서 1996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추가 확인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 9세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오늘(31일) 시작됩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6세 방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엽니다.
방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교차로 스쿨존 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당시 그 길에 배 양이 있었습니다.
방 씨는 배 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9∼10세 어린이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고 현장에는 바로 옆, 맞은편 도로까지 사방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안내문이 걸려 있었습니다.
방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08%로 나타났습니다.
돌진 당시 운전 속도도 시속 42㎞로, 법정 제한 속도(30㎞)를 초과했습니다.
그는 이날 낮 12시 30분쯤 대전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한 뒤 사고 지점까지 5.3㎞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 씨가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음주운전을 하고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백을 통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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