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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법부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선안은 크게 3가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법관 인사에 외부 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것, 또 대법원 산하의 양형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법관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배제한 개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일환 / 법원행정처장
-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박 처장은 또 개선안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심을 잃은 처사라면서, 일방적인 사법제도 개혁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일환 / 법원행정처장
-"삼권 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오는 26일 최종 건의안을 대법원장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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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나라당이 발표한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법부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개선안은 크게 3가지.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고 법관 인사에 외부 인사가 참여토록 하는 것, 또 대법원 산하의 양형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대법관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를 배제한 개선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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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박 처장은 또 개선안은 사법부에 대한 예의와 존중심을 잃은 처사라면서, 일방적인 사법제도 개혁은 삼권 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박일환 / 법원행정처장
-"삼권 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 자체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오는 26일 최종 건의안을 대법원장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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