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려웠다”며 방치한 친모에는 집행유예
국과수 "아기 두부 손상, '죽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 발생"
국과수 "아기 두부 손상, '죽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 발생"
출생신고도 하기 전인 태어난 지 2개월 된 아들의 늑골 29개를 골절시켜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27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3세 친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는 A씨 아내이자 아이의 어머니인 34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자라야 하고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의 생명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이런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해 우리 사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봐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 2022년 1월 13일 새벽까지 거주지인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아들 C군의 얼굴에 충격을 가하거나 몸을 마구 흔들고 가슴 등 몸통 부위를 골절시켜 C군이 발작 증상을 보이는데도 아들을 제때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군은 지난 2022년 1월 13일 아침 7시 10분쯤 발작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고, 10여일 뒤인 같은 달 27일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끝내 숨졌습니다.
한편, 친모인 B씨는 남편과 함께 있던 아들 몸에 상처가 생기고 아들이 혈뇨, 구토 등 흔들림 증후군 증세를 보였는데도 “수면장애로 돌보기 어렵다”며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하지 않는 등 적절하게 보호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대를 저질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숨진 C군은 오른쪽 대퇴골과 상한골, 늑골 등 신체 29곳에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군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는 “피해자의 골절은 오랜 학대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의심되며, 두부 손상은 누가 보더라도 ‘저 정도로 세게 흔들면 죽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강하게 흔들어야만 발생 가능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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