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강제로 추행해 결국 죽음으로 내몬 50대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되자 검찰과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항소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오늘(26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친부 A(57) 씨 사건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 공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어제(25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항소장을 냈습니다.
딸인 B씨가 어렸을 적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21세였던 딸에게 "대학생도 됐으니 밥 먹자"며 만났고, 이후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신체접촉을 거부했으나 A씨는 반항하는 B씨를 마구 때렸습니다. 속옷을 벗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가 전한 당시 녹음 파일에는 "아빠, 아빠 딸이잖아, 아빠 딸이니까"라고 애원하는 상황이 담겼습니다.
이런 구체적 정황에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A씨가 범행을 부인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1월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는 판결 선고 뒤 법정을 나가면서 "내가 왜 유죄냐?"고 크게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B씨의 어머니는 너무 적은 형량에 한참을 흐느껴 울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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