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인 "맥주 한잔해서 대리기사 불렀는데"
대리기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
대리기사,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취소 수준
음주 운전을 우려한 시민이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정작 대리기사가 음주 운전을 해버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그제(24일) 0시 반쯤 4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으로 검거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동부간선도로 수락산 지하차도서부터 차량을 추격, 경기 의정부시의 한 도로에서 붙잡았습니다.
음주 대리기사가 몰던 차량이 붙잡힌 장소
경찰이 차량을 운전했던 대리기사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면허 취소수준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차량 주인 B 씨는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현장에서 귀가 조치했고 다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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