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학교 교실에서 상담을 받던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40대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7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순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교실에서 일대일 상담을 하던 도중 피해 학생 B양을 껴안고 ‘안아보고 싶다’, ‘키스는 괜찮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담 명목으로 학생과 성적 대화를 하는 등 추행했고 피해자의 신뢰를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다만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예림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lanastasia7767@gmail.com]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