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폭력 살해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성폭력 전과자의 우범자 편입기준을 강화, 관리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아동 1회, 청소년과 성인에 대해 각각 2회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성폭력 범죄 3회 이상,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한해서만 우범자로 편입해 관리하고 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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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우범자로 편입시키는 등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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