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f7ac1\'>[mbn리치개제도에 의해 신원자료가 공개됐지만 관리되지 않았던 성범죄 전과자를 경찰이 등급을 매겨 선별하고서 전담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신상정보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3개 등급으로 나눠 1∼3개월마다 한 차례씩 특이동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범죄 전과자를 범죄유형과 피해자 연령, 범행 동기 등을 따져 점수를 매기고, 점수대별로 신상정보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횟수를 달리해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인제 / cop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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