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0대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어제(17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로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초반 여성 학생과 경기도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10차례 이상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이 대응에 나서자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합의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19세 이상의 성인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A씨는 지난주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고 경기북부청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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