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T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이지만 이후 TBS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지난 4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김어준 씨가 지난 2021년 10월 유튜브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공표했다고 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TBS는 "김 씨 발언은 개인 SNS에서 후보의 삶에 대한 감상과 논평을 한 것이지 특정 후보를 지지한 발언이 아니다"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의 발언은 지지·공표 행위에 해당하는 게 맞다"며 "방통위의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종환 기자 woo.jonghwa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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