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하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범행 발각 후 5개월 잠적...경찰 체포
범행 발각 후 5개월 잠적...경찰 체포
여성 장애인들을 상대로 성폭행과 강제 추행을 일삼은 복지시설 직원에게 징역 8년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12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비상문을 통해 여성생활관에 들어가 지적장애2급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입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5개월 간 잠적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승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leesjee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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