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마약 투약 혐의·3명 방조 혐의·5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입건
경찰이 경기도 시흥시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10명을 검거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40대 A 씨 등 한국인 2명과 베트남인 8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5일과 6일 새벽 사이 시흥시 정왕동의 한 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엑스터시(ecstasy)'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주로 밤새워 춤을 추며 노는 파티에서 사용돼 일명 '파티용 알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 씨는 이 클럽 업주이며, 체포된 베트남인 8명 중 3명은 클럽 종업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근 5개 경찰서와 기동대, 특공대 등 130여 명을 투입해 전날 오후 11시쯤부터 단속을 시작해 클럽에 있던 70여 명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소변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들 중 10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한 엑스터시 9정을 압수하고, 마약을 투약한 10명과, 이를 알고도 방조한 베트남인 종업원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또,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베트남인 5명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판매자가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가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흔한데 이번 사건은 클럽이라는 한 공간에서 다수가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업주 A 씨에 대해선 투약 혐의에 더해 마약류 관리법상 장소제공 혐의도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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