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갑 줍지 마세요”
[한범수]
지갑을 주워서 주인 찾아주면 될 거 아닌가요? 왜 줍지 말라 하죠?
[정태웅]
수상한 지갑인 경우에는 예외겠죠. 어젯밤 트위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누군가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거죠.
[한범수]
글 올린 분이 오해한 거 알 수도 있지 않나요?
[정태웅]
그렇다기엔 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퇴근길에 지갑을 반복해 목격했다고 하고요.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글쓴이는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고, 이번 주에만 해당 여성을 이곳 출구 앞에서 두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태웅]
다만, 경찰은 아직 관련해 파악된 건 없다고 하네요.
▶ 인터뷰(☎) : 인근 지구대
- "저희는 따로 관련해서 신고받은 건 없어요."
[한범수]
오늘 강남 마약 음료 건도 재판에 넘겨졌던데, 워낙 흉흉한 일들이 많잖아요? 의심될 만합니다.
[정태웅]
댓글 반응도 쏟아졌는데요. "절대 줍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모르는 척해라" 등의 충고부터 "찾아줬다가 감사대접한다며 사이비 교회에 끌려갔다" "돈 없어졌다고 우기며 역으로 신고 당한다"는 각자의 경험담까지 다양했습니다.
[한범수]
별 의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하는 현실이 된 거 같아 안타깝기도 하네요.
2. 12살과 성관계 처벌은?
[정태웅]
열두 살 초등학생과 성관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처벌이 내려지잖아요?
[한범수]
네, 우리나라에선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정태웅]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또 터졌나 보죠?
[한범수]
네, 피의자 잘 잡아서 법원까지 잘 갔는데, 판결에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정태웅]
사건 내용, 처음부터 들어보죠.
[한범수]
재작년 경남 창원에서 남성 A 씨, 오픈채팅방으로 12살 소녀를 꼬드겨서 룸카페와 자가용에서 성관계했습니다.
[정태웅]
오픈채팅방, 룸카페…. 원래 그러려고 만들어진 건 아닌데, 잘못 활용될 때가 참 많은 거 같아요.
[한범수]
오픈채팅방에선 각종 정보가 여과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 접촉을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죠. 룸카페는 입장할 때 나이 확인 안 하는 곳 태반이고요.
[정태웅]
계속 고민할 부분이네요. 아무튼, 다시 사건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아까 판결에 논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성 A 씨, 재판까지 받았나 보죠?
[한범수]
네, 수사받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취업제한 등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정태웅]
여기 쓰여 있는 목록을 보면 엄청나게 처벌한 것 같지만, 핵심은 집행유예네요. 결국, 실형은 안 내려진 맹탕이잖아요.
[한범수]
그 말 하려고 했어요. 피해자와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소 감정적인 댓글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판사들 딸들이 당해야 정신 차릴까’, ‘이런 나라에서 딸은 어떻게 낳고 기르냐’라고 올라왔습니다.
▶ 인터뷰(☎) : 강서경 / 변호사
-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의사만큼은 피해자가 성숙한 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웅]
판례 참고해서 형량 정해지긴 했겠죠. 그래도 가벼운 판결 아닌지 싶습니다. 이걸로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깁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유민지, 김혜영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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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수]
지갑을 주워서 주인 찾아주면 될 거 아닌가요? 왜 줍지 말라 하죠?
[정태웅]
수상한 지갑인 경우에는 예외겠죠. 어젯밤 트위터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누군가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지갑을 일부러 떨어트렸다는 거죠.
[한범수]
글 올린 분이 오해한 거 알 수도 있지 않나요?
[정태웅]
그렇다기엔 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퇴근길에 지갑을 반복해 목격했다고 하고요.
▶ 스탠딩 : 정태웅 / 기자
- "글쓴이는 "확실히 일부러 떨어뜨렸고, 이번 주에만 해당 여성을 이곳 출구 앞에서 두 차례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태웅]
다만, 경찰은 아직 관련해 파악된 건 없다고 하네요.
▶ 인터뷰(☎) : 인근 지구대
- "저희는 따로 관련해서 신고받은 건 없어요."
[한범수]
오늘 강남 마약 음료 건도 재판에 넘겨졌던데, 워낙 흉흉한 일들이 많잖아요? 의심될 만합니다.
[정태웅]
댓글 반응도 쏟아졌는데요. "절대 줍지 마라" "경찰에 신고하거나 모르는 척해라" 등의 충고부터 "찾아줬다가 감사대접한다며 사이비 교회에 끌려갔다" "돈 없어졌다고 우기며 역으로 신고 당한다"는 각자의 경험담까지 다양했습니다.
[한범수]
별 의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무서워서 못하는 현실이 된 거 같아 안타깝기도 하네요.
2. 12살과 성관계 처벌은?
[정태웅]
열두 살 초등학생과 성관계….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상대방에게 처벌이 내려지잖아요?
[한범수]
네, 우리나라에선 만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받습니다.
[정태웅]
그런데도 이런 사건이 또 터졌나 보죠?
[한범수]
네, 피의자 잘 잡아서 법원까지 잘 갔는데, 판결에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정태웅]
사건 내용, 처음부터 들어보죠.
[한범수]
재작년 경남 창원에서 남성 A 씨, 오픈채팅방으로 12살 소녀를 꼬드겨서 룸카페와 자가용에서 성관계했습니다.
[정태웅]
오픈채팅방, 룸카페…. 원래 그러려고 만들어진 건 아닌데, 잘못 활용될 때가 참 많은 거 같아요.
[한범수]
오픈채팅방에선 각종 정보가 여과 없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미성년자 접촉을 차단할 방법이 마땅치 않죠. 룸카페는 입장할 때 나이 확인 안 하는 곳 태반이고요.
[정태웅]
계속 고민할 부분이네요. 아무튼, 다시 사건 본론으로 돌아가 보죠. 아까 판결에 논란이 있다고 했잖아요. 남성 A 씨, 재판까지 받았나 보죠?
[한범수]
네, 수사받고 판사 앞에 섰습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취업제한 등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정태웅]
여기 쓰여 있는 목록을 보면 엄청나게 처벌한 것 같지만, 핵심은 집행유예네요. 결국, 실형은 안 내려진 맹탕이잖아요.
[한범수]
그 말 하려고 했어요. 피해자와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집행유예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소 감정적인 댓글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판사들 딸들이 당해야 정신 차릴까’, ‘이런 나라에서 딸은 어떻게 낳고 기르냐’라고 올라왔습니다.
▶ 인터뷰(☎) : 강서경 / 변호사
- "미성년자의 처벌불원의사만큼은 피해자가 성숙한 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웅]
판례 참고해서 형량 정해지긴 했겠죠. 그래도 가벼운 판결 아닌지 싶습니다. 이걸로 미성숙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을지 우려가 생깁니다.
한범수 기자 [han.beomsoo@mbn.co.kr]
정태웅 기자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유민지, 김혜영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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