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내리치는 중 자신 피 묻히기도
층간 소음 피해를 주장, 윗집을 찾아가 나오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부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37세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피해자 부부가 사는 윗집 현관문 앞에 찾아가 욕설하며 "집에 있는 것 다 안다"라고 소리를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범행 5일 뒤, 윗집을 다시 찾아가 목검으로 현관문을 내려치는 등 손괴하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피를 묻혀놓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윗집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 천장을 두드리거나 베란다에서 고성을 지르는 행위를 반복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시하던 중 스토킹 행위를 했거나 소란을 피운 점은 인정된다"라며 "실제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A 씨의 민원을 받아 거주지에 방문해 층간 소음을 확인했으나 소음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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