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아파트 창문을 부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2일) 새벽 3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남성 A 씨를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앞서 어젯밤(1일) 11시 50분쯤 "구슬같은 물체에 의해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현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 씨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였고 아파트 창문엔 구멍이 나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남성이 택배 기사라는 점을 파악했고 피의자의 차량에 대해 일제 수배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최초 신고 지점에서 약 1km 떨어진 다른 아파트 내에서 피의자를 발견했는데,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범행 영상을 보여주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택배 일을 하다 보니 고양이가 방해돼, 고양이를 쫓으려 했을 뿐, 창문을 쏠 생각을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MBN 취재진에게 “CCTV를 확인해 보니 A 씨가 아파트 현관 앞에 오랜 시간 서있었으며 고양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A 씨와 함께 현장검증을 진행한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