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신저 채팅으로 유인한 남성들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 등을 갖도록 유도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가량을 갈취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A씨 등 10~20대 남성 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10대 B양 등 여중생 및 여고생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인 4명, 미성년자 8명으로 이뤄진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남성들을 인천과 경기도 등지의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들과 성관계·신체 접촉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 11명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 등은 유인책,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미성년자의 보호자를 빙자해 합의금을 요구하는 위력과시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범행했습니다.
A씨 일당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유인책이 '함께 술을 마시자'라는 제목의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남녀 각 2명씩 4명이서 모텔에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때 실제 피해자 1명을 제외한 B양 등 여자 2명과 나머지 남성 1명은 모두 같은 일당이었습니다.
술자리를 함께한 남성 피의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맡아 피해자가 미성년자들과 신체접촉을 갖도록 유인했습니다.
이후 A씨 등 위력 과시자들이 모텔로 찾아가 자신을 미성년자의 오빠라고 속이며 "얘네는 사실 미성년자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으니 합의금을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400만 원에서 많게는 8천 600만 원의 돈을 피의자들의 계좌로 이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일당의 계좌 분석 등을 통해 추가 피해자를 계속 확인하는 한편,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은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oheunchae_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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