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징역 4년, 10년 선고받은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
1심 후 법정 구속돼 2심 재판 중
1심 후 법정 구속돼 2심 재판 중
지적장애가 있는 10대의 입양 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과 그의 20대 아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 사진=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세 남성 A 씨와 그의 아들 29세 B 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부자가 모두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7월 18일 새벽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5세였던 딸 C 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는 등 친족 관계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의 아들 B 씨는 지난 2016년 9월 원주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1세였던 동생 C 양의 방에 들어가 신체를 만지고, 지난 2021년 10월 8일 오후 4시쯤 당시 16세였던 C 양을 추행하는 등 성범죄를 두 차례에 걸쳐 저지른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지적 장애가 있는 미성년 입양 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후 아내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는 이유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아들 B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양 동생을 상대로 상당히 가학적이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1심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이 부자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두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황이며 이어지는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주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uliet3122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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