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용 마약 유통 시 가중처벌 조항 적용
예방·치료·재활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예방·치료·재활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최근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이 향상된다며 수험생들에게 필로폰 성분의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하는 등 마약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자 검찰이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할 경우 최고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청소년 마약 공급 사범, 청소년을 마약 유통에 가담시키거나 이들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법에 대해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 및 무기 징역까지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범일 경우에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 기소 하는 등 엄단할 계획입니다.
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 조건부 기소유예를 통해 치료와 재활을 적극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검찰은 부모도 모르게 마약에 손을 대거나 중독되는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부모와 교사 등이 마약을 투약한 청소년들의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을 숙지하고 상담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부 등 유관기관에 상담 채널을 전파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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